직장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의심으로 나왔는데 보험고지의무 4월8일날 검진받고 결과는 콜레스테롤 수치 의심8월1일 암.뇌.실비 가입9월2일에 병원 간호사가
4월8일날 검진받고 결과는 콜레스테롤 수치 의심8월1일 암.뇌.실비 가입9월2일에 병원 간호사가 직장으로 오서 피검사 받아보라함보험 의무고지 위반인가요?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료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 확정 진단 / 질병 의심 소견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 수술(제왕절개 포함) /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계속하여 :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5.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및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0대 질병>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 직장 및 항문관련 질환 포함한 11대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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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날 검진받고 결과는 콜레스테롤 수치 의심
-> 3개월 지나서 가입했으므로 고지의무 아님
9월 2일에 병원 간호사가 직장으로 와서 피검사받아 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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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심의필 제 2678-3571호 (2025.02.18 ~ 202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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