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까지 육아휴직을 첫째 6개월 둘째 12개월 사용 하였습니다.남은 육아휴직은 첫째 6개월뿐인건가요? 아니면 개선된 육아휴직으로 첫째 12개월 둘째 6개월 더 사용 가능한건가요?ㅠㅠ 너무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질문자님의 부부 육아휴직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육아지원 3법”에 따라, 맞벌이부부가 육아휴직을 더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1인당 부모 각각 1년 기간만 사용 가능했지만, 개정된 제도에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또는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아 자녀가 있는 경우대한민국 정책브리핑+1지방공기업평가원.
만약 질문자님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다면, 18개월까지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 기간 제도 총정리 - 최대 3년까지!!
맞벌이·한부모 모두 혜택 강화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부모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지원 강화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과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1. 육아휴직 기간 기본 구조2. 2025년 개정 주요 변화3.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혜택4. 탄력적 사용 전략 (분할·동시 사용)5. 연계 가능한 다른 제도6. 실무 Q&A 1. 육아휴직 기간 기본 구조기존 육아휴직은 부모 1인당 최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