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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교통사고 대로 소로 구분 및 답변부탁드려요 서산시 동문동 SKT매장 본인 좌측 일방통행길 상대측 우측 1차선 도로입니다.저는
서산시 동문동 SKT매장 본인 좌측 일방통행길 상대측 우측 1차선 도로입니다.저는 좌측(일방통행길)에서 나와 직진이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1차선에서 직진하다 저를 보고 놀라 넘어진 비접촉사고입니다. 저희측 보험사는 무과실이라는데 경찰조사에서는 좌측인 제가 소로고 우측이 대로며, 무조건 소로에서 나올 땐 대로 차들이 방해받지 않게 서행하며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저는 정지선도 지켰고 서행하며 오토바이를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왜 급브레이크를 밟았냐는 질문과 왜 부드럽게 멈추지 못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그리고 교차로에서의 서행위반? 하면서 4만원 범칙금과 오토바이가 운전자가 다쳤으니 벌점도 나올거라 합니다.원래 과태료와 벌점까지 매기나요?제가 봤을 땐 도로가 크게 차이 없어보이는데 제가 소로가 맞나요?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전방 확인 제대로 못하고 방어운전도 못했고 30km/h도로에서 그 이상 나온 거 같고 서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좀 도와주
H(202509) : ** 위 네임카드를 ☞ 클릭하면 답변자의 전문적 상담과 사건수리경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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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블랙박스 영상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도로교통법상 '소로'와 '대로'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으나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실측에 의해 조금이라도 큰 도로가 아닌 자동차 운전자가 일별하여 보다 넓은 폭의 도로를 '대로'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의 해석 기준에 따라 보지 않더라도
블박차의 경우 단지 1차로로 되어진 도로인 반면에 이륜차가 주행한 도로의 경우 왕복 4차로로 보여지는 즉
이러한 경우 이륜차가 진행한 도로를 '대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고에 있어 있어
블박차의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사정이 엿보이고 그 이후 서행하여 교차로에 선진입한 것으로 보여지는 즉
이륜차의 제한속도 초과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의 서행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보아
위 사고 유형의 경우
'대로 직진 대 소로 직진 사고' 차12-2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소로 직진차의 선진입으로 보아
소로 직진차(블박차) 대 대로 직진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40 : 60 이 적용되고
위 사고에 있어 소로 직진차의 경우 서행한 사정과 비접촉사고로서 과실 20%를 감산하여야 할 것인 즉
20 : 80 으로
오히려 피해차량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륜차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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