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하고있는사람입니다중도포기하면 학원비랑 구직촉진수당도 환급해야되나요?학원비는 100프로 국비입니다AI답변 광고 신고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질문있습니다 질문 주셨네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활동 지원과 교육수강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원비와 구직촉진수당 등에 대한 규정은 각각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설명드리면:
1. 학원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서 지원받은 학원비는 국비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만약 수강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수료하지 않는 경우, 환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원 수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이전에 지급 받은 국비 학원비를 환수하는 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수율이나 조건은 해당 지역이나 기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 내용은 고용센터 또는 담당 주관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과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이 되며, 만약 구직활동을 중단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지급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중단하거나 허위로 수당을 신청한 경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점: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규정은 정책 변경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현행 정책과 절차를 확인하려면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이와 관련한 계약서 또는 안내문, 혹은 담당 기관의 안내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만약 중도포기와 관련된 문의를 하신다면, 수강 종료 또는 포기 이유와 시점도 함께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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