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랑 1년을 만났는데안 좋게 헤어졌어요 이제 와서 자기가 데이트할때 냈던금액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금액이 2천만원 가까이 되고제가 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준다고 했었던 거라그렇다고 저도 돈을 아예 안 쓴 건 아니에요 걔가 쓴 돈에 비해 적을 뿐이지 돈 안 주면 고소한다는데 이거 고소 되는 건가요?
데이트 비용은 개인 간 증여나 사적 지원으로 간주되므로, 상대가 마음대로 돈을 요구해도 일반적으로 고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kPRmQu4MG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