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한달 남기고 파혼을 하게 됬습니다.동거한지 10개월정도 지났고,상대가 결혼식 준비문제로 일을 그만둔건 6개월전입니다. 그 동안 생활비는 제 신용카드로 월 최소400에서 많게는 650까지 쓰면서 생활했습니다. 그 카드는 상대가 들고 있었고요. 프로포즈 비용도 1천만원을 썼습니다. 이 정도는 친구들도 다 받은거다 하면서 500짜리 다이아 반지와 500짜리 가방을 요구해서 들어줬고요. 강아지도 키우고 싶다고 해서 이쁜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다 임신을 하게 되고, 자기는 아직 애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낙태수술을 받겠다고 해서 전 그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그 아이보다 상대를 사랑해서 허락했습니다. 수술 후, 태도가 돌변하더니 집안일은 나몰라라하고 새벽에는 혼자 술 마시고 넷플보다가 오전12시쯤 일어나서 배달시켜 밥을 먹고 애견카페에서 제 퇴근시간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집안일은 제 몫이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되면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고(제 폰이나, 자기 폰) 제 턱이 흔들릴 정도로 세개 몇대를 때린적도 있습니다. 그 밖에 밖에서 술 마시면 새벽3시4시는 기본이고 연락두절하고 외박을 한 일도 있고, 무엇보다 절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리 결혼을 미루자는 말까지 나왔고, 저는 이때까지 제가 괜찮아지겠지하면서 참아온 시간,노력들이 다 부정당하는 기분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미룰바에 차라리 파혼을 하자고 했어요. 이 상황에서 결혼식 준비에 들어갔던 돈들,위약금,생활비를 제가 다 부담해야되는건가요? 강아지는 자기가 데려간다는데 그 강아지한테 입양비부터 병원비 미끄럼방지패드 등 최소 5백이 넘게 들어간 돈도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