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종 올려주신 유익한 답변에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케어기버 파일럿으로 2024년 1월1일 영주권 신청했는데 올 봄 추가서류 요청 이후 움직임이 없습니다.제가 몸이 안좋은데, 겨울에 3주 한국 가도 되는건지,,,티켓팅 할까말까 매일 고민입니다.현재 BOWP 와 여권 모두 2026년 5월 만료입니다. eta는 올해 12월 중순 만료입니다.1) 12월 한국 출국후 여권연장. eta 새로 받고 캐나다 입국 후 BOWP 연장2) 캐나다에서 버티면서 내년 초 여권 연장 후 BOWP 연장위 두가지 중에서 영주권을 우선시로 염두하면 2번이 최선인가요. 누구는 영주권 진행중에는 한국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실제 어떤가요. 1번의 경우 eta 신청시 캐나다 방문목적은 어떤걸 선택해야하는지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 Visit로 해야할까요 아님 유효한 비자가 있으니 Work로 해야할까요. ( 입국시 5개월 남은 비자로 일할 꺼라고 기재했다가 eta 승인 거부 나는건 아닌가 해서요)최근들어 비자뿐만아니라 eta 승인도 오래걸리거나 거절 되는 경우도 있다니 더 신경이 쓰입니다.2번의 경우 BOWP 연장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7월까지는 나와줘야 8월에 한국 갈 수 있을텐데.. 승인이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고...또, 12월중순 현 eta만료인데 계속 캐나다에 머물고 있으면 따로 연정신청 안해도 되는건지요.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자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한국에 겨울에 다녀와도 됩니다.(불법적인 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
뭔가 찜찜하다면 그냥 캐나다에 계속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신청을 하고 캐나다 국경이나 이민국을 가는 것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별 잘못을 하지 않아도 웬지 불안함이 있지요.
*보통 eTA는 현재 가진 비자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입니다.(학생과 워킹비자의 경우)
학생과 워킹비자는 발급시 eTA가 자동 발급 되니까요(5년으로. 여권기간까지)
치료때문에 가는 거라도 MSP가 있다면 캐나다에서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eTA는 사전입국심사이지 캐나다에 체류하면서는 그 기간이 만료 되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비자가 있으면 5년씩 eTA가 자동생성되니 있는 것임)
BOWP 연장 기간 만료 120일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 Visit로 해야할까요 아님 유효한 비자가 있으니 Work로 해야할까요.
캐나다에 계시면서 여권 연장하시고 BOWP 연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한국 가시면서 불안하게 있으실 필요는 없으실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