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친구 일 때문에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 친구는 미국인이고 현재 E2 비자로 한국에서 영어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계약이 시작되어 이번 9월 30일에 만료되는 1년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12일에 원장이 갑자기 “오늘이 마지막 근무일이다”라고 하면서 즉시 해고를 했습니다. 해고 사유도 명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한 달치 월급을 추가로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퇴직금 대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국 노동법상으로는 1) 마지막 월급 (이번 달 실제 근무일에 대한 급여), 2) 해고예고수당 (한 달치 임금), 3) 퇴직금 (1년 근속 시 1개월치 평균 임금), 이렇게 각각 따로 지급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 친구가 계약대로 9월 30일까지 근무했더라면, 9월 월급 전체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은 계약을 20일 앞당겨 종료시키고, 해고예고수당을 퇴직금으로 바꿔치기해서 결국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 친구가 학원에서 전세보증금(500만 원)을 빌렸는데, 정산을 이상하게 해서 오히려 제 친구가 학원에 80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 친구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실제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학원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혹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