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발급 받으려고 정부24에서 인적사항을 적었는데 수급자, 세대주, 신청내용, 수령방법 순으로 뜨더라구요 신청내용엔 뭘 적어야 하나요?... 현재 미성년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A : 기초생활수급자 서류 발급 관련해서 질문 주셨군요.
정부24에서 서류를 발급받으실 때 '신청내용' 항목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미성년자이신 경우라면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내용' 항목에는 해당 서류를 어떤 목적으로 제출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관명 (예: OO대학교, OO학원 등)"
만약 정확한 목적을 모르신다면, "확인용" 또는 **"개인 확인용"**이라고 기재하셔도 대부분 문제없이 발급됩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미성년자이므로 본인 또는 보호자 정보 입력)
수급자 정보 입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대상자(본인 또는 가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내용 기재: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출 목적을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수령방법 선택: 온라인 발급, 프린터 출력, 우편 수령 등 원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이 필요합니다.
2025년 정책자금예산은 30조이지만, 많은 대표님들이 몰라서 못받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및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혹은 네이버에 정책자금연구소 바름이라고 검색해주세요. 최저 2% 최대 100억까지 가능한 정책자금, 대표님들에게 맞는 최적화 자금을 찾아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