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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1월 경 콘서트 티켓 사기를 당하고 계좌주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1월 경 콘서트 티켓 사기를 당하고 계좌주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2명 앞으로 각각 50만원 정도의 채무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6개월이 지나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강제집행과 더불어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면 우선 채무자의 재산 명시신청?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고 압류하는 식으로 해야하는 것 같은데 번거로워서 일단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부터 하려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만 하는 경우에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 채무불이행자명부신청을 할 때 집행권원 발급번호가 4개나 뜨는데 어떤걸 넣어야하나요?3. chat gpt한테 물어보니 2번은 집행문을 발급받으면 거기에 번호가 쓰여있다고 하는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집행문 발급을 받으려고 하니 인터넷으로는 제증명 받을 수 없는 사건이라며 직접 법원에 신청하라는데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이 서울북부지방법원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오프라인으로 받아야하나요? 왜 못받는 사건인지, 무조건 법원까지 방문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콘서트 티켓 사기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들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2. 강제집행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함께 진행하고자 하며,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명부 등재를 먼저 시도하고 있습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만으로 변제가 가능한지, 신청 시 필요한 집행권원 번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집행문 발급이 온라인으로 제한되는 이유와 법원 방문이 필수적인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무자의 금융거래나 신용활동에 제약을 가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간접적인 변제 촉구 수단입니다. 이 절차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압류하여 돈을 회수할 수는 없지만, 채무자가 신용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변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통장 압류와 같은 직접적인 강제집행보다는 회수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시 필요한 집행권원은 질문자님께서 승소하신 민사소송의 '확정된 판결문' 과 집행문입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번호는 해당 민사소송의 '사건번호'입니다.
3.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집행문 발급이 제한되는 것은 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거나, 기타 시스템상 전자적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사건 기록이 보관된 원 관할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의 민원실 제증명 발급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방문 전 법원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신분증, 사건번호 등)를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간접적인 압박 수단이며, 신청 시에는 승소 판결의 사건번호를 집행권원으로 사용합니다. 만약 시스템상 집행문 등 서류 발급이 제한된다면, 해당 법원을 직접 방문해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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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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