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1. 수술실 위생 및 감염 관리 위반 - 수술방 출입문 2곳이 개방된 상태에서 수술 진행. - 수술 의료진(2명) 외 수많은 의료진, 병원 직원들이 수술 중 수시로 출입. - 수술방 내부에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가 있었으며, 한 간호사가 앉아 타 병실 지시(“몇 번 방으로 가라”)를 하는 등, 해당 공간이 사실상 병원 ‘컨트롤 타워’로 운영되고 있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쌓여 있어 위생 관리 미흡이 명백히 관찰됨. - 동행인도 CCTV를 통해 수술 중 외부 간호사들이 드나드는 장면을 직접 목격. 2. 환자의 신체 노출 및 정신적 피해 - 자가늑 채취 과정에서 수술 전 상의를 완전히 탈의하고 상반신 전체에 소독약을 도포한 채 일정 시간 대기. - 당시 출입문이 열려 있어, 수술 의료진 외 지나다니는 의료진, 병원 직원 등(남성 포함)에게 상반신이 그대로 노출된 상황. - 이에 대한 사전 고지·동의 절차 전혀 없었음. => 이로 인해 환자는 심각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관련 기억으로 상당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고 있음. 3. 계약 위반(광고 및 설명 불이행) - 상담 및 계약 전, “CCTV를 처음부터 끝까지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다”는 설명을 여러 차례 확인받음. (카톡/전화 대화 기록 존재) - 계약서 내 안내에도 “CCTV 실시간 참관 가능” 내용 기재. - 그러나 실제 수술 당일, “태블릿이 1대뿐이라 10분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음. - 동행인이 10여 분 시청 후 다른 환자 보호자에게 기기가 넘어갔고, 이후 추가 시청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 이는 병원이 사전에 불리한 조건을 은폐하고, 환자가 수술을 결정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판단됨. 환자 입장에서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기만 행위원하는 해결 방향 : 환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트라우마와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과 관련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합의가 가능한지(가능하다면 통상 얼마까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