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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 급여 임의 공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문의 건 안녕하세요! 학원 원장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안녕하세요! 학원 원장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신고자 : 일본인, E-2 회화지도 비자로 입국하여 해당 학원에서 24.04부터 1년 6개월간 근무. 9월 말일 계약 종료. 신고 사유 : 1) 기숙사 거주를 강제한 계약서 작성. 기숙사는 지방 구축 24평 아파트로, 매매가 7~8천만원 가량. 기숙사비는 보증금 없고 월 47만, 전기·수도·관리비·인터넷 별도. 해당 금액을 급여 지급 시 우선 공제하고 현금으로 월급 지급.홈택스 연말정산 확인 결과 월세 47만은 임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공제한 것으로 보임.2)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4월 급여부터 공제하고 받았는데, 7월부터 납입한 것으로 조회됨.3) 기숙사 필수 거주 및 월세 공제, 계약 종료 전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청구, 기숙사 퇴사 시 청소비용 공제한 마지막 급여 지급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작성.위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안인지, 아니면 상담이 중요하지 않은 사안인지 확인하여 대응하고 싶습니다. 의견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원 원장을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1. 근로계약서 작성: 기숙사 거주 강제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가령, 기숙사 제공 여부, 비용, 조건 등)가 있어야 합니다.
2. 근무조건 명시: 월급, 근무시간, 휴게시간, 수당, 공제 내용(예: 기숙사비 우선 공제)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강제 기숙사 거주 여부: 계약서에 기숙사 거주 강제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근로조건 준수: 최저임금, 근로시간 및 휴게 규정을 준수하고 있어야 합니다.
5. 임금 공제: 급여에서 기숙사비를 우선 공제하는 것이 법적 허용 범위 내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검토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시 노무사 또는 노동청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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