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실수로 각인이잘못되었는데 저보고 돈을다시내라네요 제가 외국에사는 가족에게 선물을보내려고 업체에 주문을했는데 저는 제대로 이름 한자를
업체실수로 각인이잘못되었는데 저보고 돈을다시내라네요 제가 외국에사는 가족에게 선물을보내려고 업체에 주문을했는데 저는 제대로 이름 한자를
제가 외국에사는 가족에게 선물을보내려고 업체에 주문을했는데 저는 제대로 이름 한자를 적어 요청했습니다저대신 제 형제가 택배를 받았는데 제 형제는 한자를 잘몰라서 확인을 못했고 2월경에 주문해서 받았었는데 엊그제 외국에가서 선물을드리다가 그때 이름 각인의 한자가 잘못된걸 알게되었습니다외국에서는 문자를 할수없어서 어제 귀국하고 바로 제가 주문한걸 확인해본 결과 저는 한자를 맞게 적어 요청했고 업체에 문의를 드렸는데 오늘 업체에서 하시는말씀이 포장이 투명하게 되어있어서 한자를 확인할수있는상태고 제가 택배를 받자마자 각인이잘되었나 확인했어야했다네요; 택배를 받은게 2월28일인데 너무 늦게연락을 줬다하면서 각인을 제대로 해서 다시 만들어줄테니 제가 선물 세트를 6만원쯤에 구매했는데 택배비만 자기들이 지불하고 3만원을 내라네요 회수를 해서 다시 각인하고 만들어야하는건데 지금 선물이 외국에 있는거아니냐면서요이런일이 한번도없었다면서 이게 회사의 방침이라네요업체에서 애초에 제가 적은그대로 각인했으면 이런일이없던거고 단순히 말하면 업체실수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룰 제17조 3항에서는 표시,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10항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상품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을
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가공(각인)을 하여야 하나 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주문대로 각인을 하기로 한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으로 보아 질문자는 반품을 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고 배송비도 업체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업체측의 과실이 분명함에도 다소 시일이 경과했다고 그 책임을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의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 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시정방안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가 권고를 수락하면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그 권고를 한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면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