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비자 연장 시 소득 조건 결혼이민F6 자격에서 소득이 없다고 해서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면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결혼 비자 연장 시 소득 조건
결혼이민F6 자격에서 소득이 없다고 해서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면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F-6 비자" 또는 "결혼 비자"라고도 알려진 배우자 비자를 연장할 때 한국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특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외국인 배우자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배우자 비자 연장을 위한 일반적인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요건 신청자는 직업 등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이나 최소 300,000원, 매월 약 $250 USD를 제공할 수 있는 투자.
소득 요건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소득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 계약서 또는 급여 명세서 사본 월 소득 300,000원 이상.
월 소득이 300,000원 이상임을 보여주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세금 신고서.
평균 금액을 보여주는 은행 명세서 월 잔액 최소 지난 6개월 동안 300,000원
월별 최소 300,000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연금 또는 정부 혜택과 같은 기타 형태의 소득 증명
예외 있을 수 있음 다음과 같은 소득 요건에 대한 예외
신청자가 장애가 있거나 학생인 경우 소득이 낮은 경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배우자와 공동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소득 아마도 고려하세요
이러한 소득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례는 사례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항상 출입국 관리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가 귀하의 개별 상황에 맞는 특정 소득 요건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