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비자 연장 시 소득 조건 결혼이민F6 자격에서 소득이 없다고 해서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면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결혼이민F6 자격에서 소득이 없다고 해서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면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F-6 비자" 또는 "결혼 비자"라고도 알려진 배우자 비자를 연장할 때 한국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특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외국인 배우자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배우자 비자 연장을 위한 일반적인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요건 신청자는 직업 등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이나 최소 300,000원, 매월 약 $250 USD를 제공할 수 있는 투자.
소득 요건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소득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 계약서 또는 급여 명세서 사본 월 소득 300,000원 이상.
월 소득이 300,000원 이상임을 보여주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세금 신고서.
평균 금액을 보여주는 은행 명세서 월 잔액 최소 지난 6개월 동안 300,000원
월별 최소 300,000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연금 또는 정부 혜택과 같은 기타 형태의 소득 증명
예외 있을 수 있음 다음과 같은 소득 요건에 대한 예외
신청자가 장애가 있거나 학생인 경우 소득이 낮은 경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배우자와 공동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소득 아마도 고려하세요
이러한 소득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례는 사례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항상 출입국 관리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가 귀하의 개별 상황에 맞는 특정 소득 요건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