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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 판매 가능여부 가족분께서 최근에 해외여행을 가셔서 제가 가지고 싶었던 시계를 면세점에서 시계를

가족분께서 최근에 해외여행을 가셔서 제가 가지고 싶었던 시계를 면세점에서 시계를 구매해줄수 있냐고 부탁하여 인터 넷면새점에서 800달러 이상의 시계를 구매하고 인도장에서 수령하여 입국시 자진신고를 하여 관세를 정상납부하였습니 다.그리고 나서 가족분께 물건을 전달받았는데 막상 시계를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디자인이나 사이즈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냥 차고 다닐까 생각하다가 금액대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 아쉬움이 계속 들겠더라고요 고민을 계속하던 도중이 제품을 당근마켓,번캐장터와 같은 플랫폼에서면세점에서 구매한 새상품이라고 게시하여 판매하고 그 금액 으로 다른 시계를 사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인지 여쭤봅 니다.
1️⃣ 면세점 구매 시 주의 사항
자진신고 & 관세 납부 완료
해외 면세점에서 $800 이상 물품 구매 → 입국 시 자진신고
관세 및 부가세 정상 납부 → 합법적으로 국내로 반입
이 단계까지 완료하면 법적 문제 없음
개인 소유권
관세 납부 후에는 제품에 대한 개인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
따라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 가능 (판매, 양도 등)
2️⃣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
면세점 구매 새상품이라 해도, 법적으로 ‘중고거래’ 또는 ‘재판매’ 자체는 문제 없음
다만, 다음 사항 주의 필요:
판매 가격 허위 표시 금지
실제 구매 금액과 다르게 과장 광고하면 사기나 허위광고로 민사·형사 책임 가능
예: “면세점 정가 1000달러 → 50만 원에 판매” 식 과장 주의
면세점 구매 사실 명확히 표시
“면세점 구매 새상품”이라고만 표기 → 문제 없음
관세 이미 납부했으면, 면세점에서 ‘세금 미부담’으로 구매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표현 피하기
사업자 등록 여부
개인이 1~2회 판매 → 대부분 문제 없음
상시·반복 판매로 수익 창출 → 사업자 등록 필요, 부가가치세 문제 발생 가능
요약하면, 관세 납부 후 개인이 자유롭게 판매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단, 허위 광고, 반복 판매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매 시 게시글에 “면세점에서 개인 구매, 관세 납부 완료, 새상품” 정도로 명확히 표시
금액대가 큰 제품은 거래 증빙(영수증 등) 보관 추천
크게 문제 없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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