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현물을 하다가 피해를 보았던 자영업자 입니다. 피해 후 발을 빼려 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자동 매매 프로그램, 궁금하기도 하고 무료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여 1달을 체험 받았구요. 12% 정도 수익을 보아 프로그램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비용 총 1,820만원 (처음 1320, 업글 1320 추가, 처음 손실 후 800만 환불=1820만)시드를 3만테더(당시 한화4,300만원 상당)에 맞춰 구동하였고, 처음 한 달은 6000테더(한화850만) 정도 수익을 보고 수익금은 인출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구동을 시작하고 보름 정도 지나면서 30,800으로 시작되었던 제 시드는 11,700까지 곤두박질 쳤고 중간 중간 불안해서 괜찮냐는 제 얘기에도 정상적인 구동이 맞다며 안심 시키더니, 결국 프로그램을 종료 시키는게 어떻겠냐고, 후일을 도모하려면 그게 나을 것 같다며 결단을 촉구하여 일단 마이너스 인채 종료를 하는데 동의를 하였습니다. 추후 다른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권유하길래 빠른 회복을 기대하고 동의하여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조차도 계속 마이너스, 결국 제가 1만 테더 정도 더 투입 시키고도, 밈코인 까지 손을 대게 되었고 결국 강제 청산 당했습니다.(잔고가 0 이 되었다는 얘기임) 마지막 단 하루 만에 14000테더 정도가 날라갔습니다.결국 4월에 구매한 프로그램으로 수익금 850만원을 제외하고는 손실 5600만원, 프로그램 구입비 1820만원 이란 엄청난 손실을 보고야 말았습니다.따지는 저에게 대표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충분히 손실 가능성을 얘기했으니 자기들 잘못은 전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환불을 해주던지 시드를 더 투입할 형편은 못되고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으니 시드를 빌려주던지 라고 부탁을 하는 저에게 두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첫번째는 환불은 해줄수 있으나 수익금을 제외한 1000 만원 정도를 환불 해 주겠 노라,두번째는 3000테더(400만원상당)을 빌려 줄테니 이걸로 다시 프로그램을 가동해보자.그리고 나중에 회복을 하게 되면 갚아라,당일 바로 결정해야 한다고 재촉을 하여 일단 저는 두번째 안을 받아들여 다시 구동 중이긴 합니다.제 생각에는 1000 만원을 받고 나와 버리면 손실 본 돈을 만회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거란 생각에, 그리고 체험 한달, 구매후 첫 달의 수익을 직접 겪었기에 미련을 못 버린 선택 이었습니다.그렇게 이삼일이 지나고 가만 곱씹어 보니 너무 분하고 괘씸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선 안될 것 같아 알아보려고 이렇게 글을 작성해봅니다.물론 제 잘못도 크긴 합니다. 인정합니다.그렇지만 보름 만에 내 시드의 2/3가 날아간 상황에, 다른 프로그램의 구동 원리를 설명해주고 장점을 제시하는데 누가 동의 안 하겠습니까?그 상황에 제대로 된 냉철한 판단이 가능 하겠습니까? 저는 전문가인 본부장의 말을 철저히 믿고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부장은 처음 체험부터 구매까지 저에게 전담하여 상담해주셨던 분인데 "너무 큰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손실을 안 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안전한 프로그램에 대한 믿음을 주었기에 더 더욱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따르고 의지했는지도 모르겠네요.그래도 본부장은 중간에서 최대한 중재를 하려고 노력 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선택까지 하면서 따랐겠지요하지만 저는 대표라는 사람의 행태가 너무 너무 괘씸하여 이렇게 시작해 보려는 것 입니다.그래도 그 회사의 고가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결국 엄청난 손실을 보고 말았는데 자기들 잘못이나 책임은 아예 없다 라고 모든 책임을 저에게만 전가 시키는 이 상황이 맞는가 싶어서 말입니다.중간에 엄청난 손실이 없었다면, 다른 프로그램을 돌릴 일도, 밈코인 까지 손댈 일도, 그래서 강제 청산이라는 엄청난 비극도 없었을 테니까요. 불과 서너달 만에 저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을 날리고도 제대로 따지지도 못했습니다.그래서 더 비참하고 바보 같은 제 자신이 한심하고 용서가 안됩니다.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1. 피해본 금액을 고스란히 저 혼자 책임져야 하는가?-뒤에 다른 프로그램 구동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 했다고 백번 양보한다 치더라도 30,800>>>11,700 은 순수하게 내가 믿고 구매한 프로그램 구동중 발생한 피해금인데 그건 왜 빼고 얘기할까?2. 비트겟 이라는 거래소를 통해 구동하고 있는 부분이라 사기라고 단정 할 수는 없지만, 손실 후 구매했던 프로그램 종료 후 다른 프로그램을 권하고 밈코인 까지 권했던 부분에서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는가?3. 피해본 시드는 차치 하고 라도 프로그램 구입비 1820만원을 다 돌려받을 수 없는가?4. 법적으로 사기가 안된다면, 다른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에 대한 피해금의 구제 방법은 없는가?5. 형사적인 부분이 어렵다면 민사적으로 피해 금액과 구매 금액 합 대략 7500만원을 다퉈볼 여지는 있겠는가?이상입니다. 변호사님들, 법무사님들,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들이나 코인 관련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하여 가능하다면 법으로 다퉈보고 싶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내가 했다는 동의에도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구동 원리와 수익성에 대한 핑크빛 전망이 대부분 이었지, 강제 청산이란 단어는 청산 되기 직전 처음 얘기 했을 정도로 리스크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는데 이미 이성을 잃고 대출까지 받아 10000테더를 채워 넣고 있던 제게 믿음을 주고 있던 사람의 말을 어떻게 따르지 않을수 있었겠습니까? 서울에 가서 라운지란 곳을 가보니까 으리으리한 고층 빌딩에 한강뷰가 바라 보이는 멋진 곳 이었습니다.젊은 대표님, 본부장님,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업체 대표의 진심어린 위로와 책임 통감으로 고통 분담 차원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냥 잊어버리고 덮어 버리고 말았을 것 입니다.누굴 원망하고 잘못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니까요.하지만 잘못된 프로그램의 판매와 구입으로 인한 손실이,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권유하고 판매한 회사에는 전혀 없고 구매한 사람에게만 있을까요?전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