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학원 원장이 무고죄, 스토킹 혐의 인정될 경우 학원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제목과 같이 무고죄(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여 무고죄로 혐의가 인정됨), 스토킹

제목과 같이 무고죄(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여 무고죄로 혐의가 인정됨), 스토킹 등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범죄기록이 발생할 경우 운영하고 있는 학원(중고등 입시학원)에 불이익은 없을까요?현재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며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본인 : 고소인원장 : 피의자
학원 원장이 무고죄 또는 스토킹 혐의로 인정될 경우, 신뢰도와 평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학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고죄는 법적 처벌 대상이며, 스토킹 혐의 역시 직위 및 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학원 수강생이나 학부모의 신뢰를 잃을 위험이 큽니다. 결국, 혐의가 인정되면 학원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