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친구와 작년에 채무 변제에 대한 공증을 작성하였고 회사 사정으로 권고 사직된 상태에서 생활도 힘들고 해서 몇달 변제 하지 않았는데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그때 보증인을 두고 공증을 했고 증명서 내용에는 이번달까지 변제없을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재산을 회수한다는 내용입니다.채무에 대해서는 몇년전 베트남에 카페를 채권자가 투자를 해서 카페를 오픈 하였고 몇번의 이익금을 전달 한적도 있습니다. 점점 카페 이익의 회수가 잘되지 않았기에 채무자인 저에게 카페를 구매를 원하였고 그에 따라 책임감으로 이렇게 공증을 작성한것 입니다. 구매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채무 변제 공증만 하였습니다.국내에서는 카페 구매에 대한 금전 거래 내역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베트남에서도 없습니다.위 간략한 내용으로 보았을때 공증 취소를 원하기에 법정 타툼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베트남에 있는 카페는 3월말으로 문을 닫습니다.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