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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수도 계약 시 사전 고지되지 않은 벌점 문제 해결 방법 1. 교습소를 제가 인수할 시점에, 계약서 작성 당시 양도인은 해당

1. 교습소를 제가 인수할 시점에, 계약서 작성 당시 양도인은 해당 교습소에는 벌점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20%), 중도금(20%), 그리고 중개수수료(50%) 지급 이후 잔금 치르기 전 제가 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벌점이 25점을 받은 기록을 확인했고, 해당 점수는 30점 영업정지 직전의 단계로 상당히 높은 벌점이었습니다. 2. 관련 계약 조항입니다. - 단, 양도인이 미리 고지하지 않은 사유 (벌점, 행정처분)등으로 인해 명의변경이 불가할 경우, 양수인의 판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양수인이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해요스를 해결 및 미리 안내를 하여 양수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다. 3. 또한, 이미 해당 상가 자리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입니다. (1000/100)3. 양도인의 주장 1) 양도인은 계약서 작성 당시 해당 부분을 진술했다고 주장합니다. 2)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중개인(2인), 그리고 인수자(본인) 모두 해당 진술을 들은 바가 없으며, 벌점/ 서면으로 제출받은 자료 또한 없습니다. 1) 양도인이 사전 고지 않은 벌점으로 명의변경이 불가할 경우이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 맞을까요. 2) 아무도 들은 적이 없는 양도인의 일방적인 진술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까요.3) 벌점내용을 진술하지 않은 채, 양수도 계약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4)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 및 위약금의 내역이 어떻게 될까요.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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