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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후 부동산 경매 배당신청 방법 대표자 사망으로 인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대표자 사망으로 인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거래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 같습니다. 가압류권자 @@@ 귀하사건: 20xxxxxxx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xx농협채무자: 거래처 식의 형식으로 최고서가 날아왔습니다.가압류는 경매 되기 이전에 걸어놨구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법원에 신고하라고 합니다법원에 문의하니 신청서와 함께 확정서나 판결문을 보내라고 하는데, 가압류 신청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거랑 같이 보내면 되는 건지 아님 확정서나 판결문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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