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현재 민사소송진행중(11월 3차변론 종결후 판결선고)에 상대방이 이해관계인 총 23명을 소집하여 2차가해, 허위사실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조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제출이후 민사담당 법률대리인에서 문서송부촉탁서를 통해 확인을 받음현재 이중 12명은 익명화로 신원불상자로 취급, 경찰에서신원확인을 위해 수사중조사기관은 교육부에서 만든 대학내 인권센터이며사실확인서를 가지고 항의를 하였으나 이걸안 이해관계인 일부 9명이 인권센터에 협박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통화기록까지 보유함) 글쓴이를 인권센터에 허위로 신고하여 3차가해까지 때림바로 증거자료 들고 고소접수했으나 경찰에서는 피의자불러서 조사도안하고 불송치 내림바로 이의신청서 제출해서 현재 사건번호가 불제에서 형제로변경후 수사중. 상대방은 증거가 많지않고전 증거가 차고넘침----> 기소가능성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