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매물 관련 집주인이 월세 매물을 내놔서 중개인을 통해 거래의사를 확인 받고, 약속을
월세 매물 관련 집주인이 월세 매물을 내놔서 중개인을 통해 거래의사를 확인 받고, 약속을
집주인이 월세 매물을 내놔서 중개인을 통해 거래의사를 확인 받고, 약속을 잡아 해당시간에 방문햇으나단순변심인지 짜고치기인지 모를 허위매물 둔갑으로전세만 거래하겠다는 주장때문에 제가 경비적 피해를 봣씁니다. 비행기표인데 배상요구해도 되나요? 시간낭비도 6시간 이상 했습니다.요구는 집주인 번호를 모르기에 중개인을 통해 해야함.괜찮나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용~ 중개인을 통해 집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