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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돈 받는 법적인 방법 안녕하세요.  상대, 본인 모두 외국인입니다. 상대가 수년간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회사와

안녕하세요.  상대, 본인 모두 외국인입니다. 상대가 수년간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회사와 거래하며 3천만원가량의 갚을 돈이 생겼습니다. 다만 , 외국인이나 비자등 여러 문제로 계약서나 거래내역은 따로없으며작은돈이 모이고모여서 그금액이 됐습니다. 갖고있는 서류로는.  채무이행각서,  스케쥴표 . 등 제시했을때 동의하며 그쪽에서 주었던인감증명서, 서명 도장, 등이있으며. 그뒤로도 한두번 갚고 또 안갚아서 근래에 . 자체적으로 채무상환최고장을 작성하여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던중, 이모든것이 법적인 보장을 못받는다 조언을 얻게되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돈을 준 기록은 없으나  상대가 갚을돈이 있을때 받는 방법. 법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김정한 변호사입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돈을 빌려준다는 의사표시 및 대여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대여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2.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대여금 지급사실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이때도 채무자로부터 반환이행각서 또는 대여금 지급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은 서면 등을 확보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3. 대여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다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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