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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삿짐으로 차량을 가져오기 위한 조건 제목그대로 일본에서 타던 차를 한국으로 가져올때 1년이상 체류한것이 인정되어야 이삿짐으로

제목그대로 일본에서 타던 차를 한국으로 가져올때 1년이상 체류한것이 인정되어야 이삿짐으로 분류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일본에서 살고 있진 않고 다른 방법으로 가져올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예를 들어 워킹홀리데이(1년)+일반 여행비자 를 이용한 1년이상 체류가 인정되는지?2. 혹은 워킹홀리데이(1년미만)+2차 워킹홀리데이(재입국)으로 이삿짐으로 인정이 되는지?3. 혹은 그외의 방법인터넷에 생각보다 정보가 없어 많은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2 모두 안 됩니다.
그렇게 체류기간을 짜깁기 하여 1년 채우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차량 등록해서 자기 명의로 일본에서 3개월 이상 지나야 합니다.
이사짐으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 수입으로 수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관세 문제 뿐 아니라 여러 절차로
개인이 하기는 어려우므로 일본직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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