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변경으로인해 300에 36짜리 숙소를 천안에 원룸을 1년 계약했습니다.그후 2024년7월 부터 2025년8월까지 살게되고 다시 근무지변경으로 평택을 급히 가게되는바람에 그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집관리인에게 통보후(2025년8월18일) 이사가게 됐습니다집은 2025년 7월 계약 만료후 묵시적갱신이 된상황인데그렇게 되면 8월18일날 통보한후 3개월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다는데 안줄시 제가 할수있는조치상황이있나요? 참고로 전입신고및 확정일자를 안받았습니다요약)1.원룸을 2024년7월~2025년7월까지 1년계약2.2025년7월에 묵시적갱신이된상황에서 8월에 이사3.8월18일 통보후(녹음있음) 3개월뒤 보증금을 돌려받는다고하는데 전입신고및 확정일자안받았는데 안줄시 할수있는 조치사항이있나요??4.계약이 만료된 계약서(2024년7월~2025년7월)로전입신고및 확정일자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원룸을 2024년7월~2025년7월까지 1년계약
2.2025년7월에 묵시적갱신이된상황에서 8월에 이사
3.8월18일 통보후(녹음있음) 3개월뒤 보증금을 돌려받는다고하는데 전입신고및 확정일자안받았는데 안줄시 할수있는 조치사항이있나요??
4.계약이 만료된 계약서(2024년7월~2025년7월)로
질문과 같은 상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갱신이 된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이 1년임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된 것 뿐입니다. 따라서 계약만기일은 2026년 7월이 됩니다.
계약해지통보3개월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고 신규임차인을 구해줘야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