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포함 물건 반품시 관세 궁금합니다 관부가세포함된 200만원 안되는제품(르메르) 공홈 구매후 반품했습니다. 처음 구매금액 그대로 환불받았는데
관부가세포함된 200만원 안되는제품(르메르) 공홈 구매후 반품했습니다. 처음 구매금액 그대로 환불받았는데 그럼 관세환급 신청할게 없는거죠? 환급신청 안해도 되는건가요?
별도로 납부하신 관세가 없다면...해당 공홈에서 전액 환불이 된경우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으리라 봅니다.
진행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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