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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세금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이번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정리하면서 아파트 지분관련 1억~1억3천현금화 할수있는것이 1억3천정도

이번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정리하면서 아파트 지분관련 1억~1억3천현금화 할수있는것이 1억3천정도 될꺼같습니다.총재산이 넉넉잡아서 2억6천정도 되는데 이걸 어머니 저 누나 세명에서 나눠가졌을때1. 세금신고를 해야되는건지 2. 세금신고를 따로 할필요가없으면 다행이지만 해야될때는 했을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되는지..알려주세요
상속세는 최소 5억을 공제하니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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