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3.12일에 입사해서 아직 한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입니다제가 4.4일에 퇴사 의사 표시했고 대표랑이야기도 다 끝내고 오전에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18일 뒤인 4.22일에 중국 출장이 있었는데 이번주 월요일에 회사측에서 아고다에서 항공권 구매했습니다. 환불 불가하다고 하는데 신뢰가 가지 않고 저보고 50만넘은 티켓값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월급에 까달라고 했는데 계산해보니이번달 월급이 50만도 안나올것 같아서요 ㅠㅠㅠ 이제 20살된 사람입니다 …ㅠ 수습기간에 출장 보내는것도 그렇고 출장 계약서 작성하지도 않았고 제가 의무적으로 그 돈을 보상해야하나요? ㅠㅠ 도와주세요ㅜㅜ 또한 계약서에 30일전에 통보하라라고 , 회사에 피해가면 보상 해야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ㅠㅠ 이것도 법에 걸리나요?첫직장인데 여러므로 스트레스 많고 , 사원 저 포함 3명입니다 두명이 자꾸 저를 투명인간 취급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ㅠㅠ 정신병 생길것 같고 일찍 사회에 나온거 너무 후회됩니다…그냥 항공권 돈 주고 깔끔하게 마무리 하고싶은데 제가 20만원밖에 앖어서요…. 부모님께 손 벌리고싶지 않아서 일찍 취직한건데 오히려 큰 재앙을 일으켰네요…. 제가 배상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