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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일본여행 제가 30대에 미성년자 성범죄로 교도소 들어가서 미결수로 몇개월 살다가(미결수로 1년 안살음) 재판에서 집행유예 받고 나왓습니다 일본으로 몇박 몇일(30일 안되게)관광여행 갈려고 하는대 입국신고서 에 범죄기록에 범죄사실 없다고 표시해도 될까요? 만약에 범죄사실 없다고 거짓말햇다가 걸리면 다시는 일본여행 못감니까? 아님 일본여행 갈려고 할때마다 새롭게 입국심사를 해서 통과하면 갈수잇습니까?

성범죄자 일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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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0대에 미성년자 성범죄로 교도소 들어가서 미결수로 몇개월 살다가(미결수로 1년 안살음) 재판에서 집행유예 받고 나왓습니다 일본으로 몇박 몇일(30일 안되게)관광여행 갈려고 하는대 입국신고서 에 범죄기록에 범죄사실 없다고 표시해도 될까요? 만약에 범죄사실 없다고 거짓말햇다가 걸리면 다시는 일본여행 못감니까? 아님 일본여행 갈려고 할때마다 새롭게 입국심사를 해서 통과하면 갈수잇습니까?

일본 입국 시, 입국신고서에 범죄기록을 기재하는 란이 있으며, 선생님께서는 이 란에 성범죄 전과를 솔직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일본의 입국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은 사람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더라도, 형량이 1년 이상인 경우 평생 입국 금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입국을 시도하다가 적발될 경우, 이는 일본 입국관리국에 의해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어, 평생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본 입국 시 범죄사실을 숨기고 입국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적발 시 형사처벌 및 영구 입국 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일본을 방문하고자 한다면,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사전에 비자를 신청하고, 범죄기록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의 심사를 통해 입국이 허용될 수도 있으나, 이는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이 보장되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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