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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해외여행 기초수급자입니다.의료급여1종이구요 여름휴가로 친구가 해외여행가자고합니다.베트남으로 갈건데 저는 비행기표값만 내고 숙박은 어차피2인1실이고
기초수급자입니다.의료급여1종이구요 여름휴가로 친구가 해외여행가자고합니다.베트남으로 갈건데 저는 비행기표값만 내고 숙박은 어차피2인1실이고 원체 물가가 저렴해서 3박동안 친구가 숙박과 식사는 사기로 하고 가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친구랑 베트남 다녀왔어요 올해도 이렇게 가자고하는데 문제없는지요? 구청에 알리고 가야할까요?애달마다 친구랑 아주작은겟돈 친구랑 모아서 이돈으로 저가항공끊어서 가려합니다. 가도 될까요?친구랑 저는 매달 겟돈부어서 일년에 한번은 물가 싼 동남아로 여행다녔음 좋겠다 이런말 많이하는데 해도 될까요?
수급자 해외여행 관련내용
수급자 출국정보는 자동으로 신고되기에 구청에 굳이 알릴필요가 없습니다
30일이상 연속체류할경우 --- 수급비 중지 됩니다
60일이상체류시 --- 수급자 탈락됩니다
주의사항 단기간이더라도 소비금액이 수급자 가구 소득보다 많을경우 소비금액에 대한
증명을 하여야 하는경우가 발생할수 있으면 과다한 소비가 있을경우
수급비 중지 탈락될수 있으니 주의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