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현금 증여와 미국주식 매수 방법 절차 알려주세요 미성년자 만5세 자녀가 있습니다증여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1~10세까지 2천만원, 11~20세까지 2천만원,
미성년자 만5세 자녀가 있습니다증여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1~10세까지 2천만원, 11~20세까지 2천만원, 21세부터 10년간격으로 5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라고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자녀의 현재 재산이 0원이라는 전제하에 2천만원 현금을 넘겨주고 11세가 되었을때 (10년뒤가아니라 6년뒤) 또 2천만원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는 소리인가요?2. 명절때마다 받은돈이나 용돈등으로 자녀명의 은행계좌로 적금하는게 있는데 그게 벌써 몇백되는데 이것들도 다 포함해서 2천만원 한도 비과세라는 건가요? 이게 만약 다 포함 2천만원 비과세라면 현재 모든 통장에있는 금액을 합산한 2천만원을 초과한 그 이후 금액들은 매번 국세청에 신고해서 적금 금액을 넣어줘야 되나요?비과세한도 2천만원을 넘겼으니 앞으로 자녀에게 돈을 송금해 줄때마다 매번 신고해서 증여세를 물어야되는건가요..?(만약 이게 맞다면 솔직히 이거 다 지키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입니다. 아니면 다행이고요..)3. 포함이 아니라면 자녀명의 주식계좌에 제돈 2천만원을 송금하고 2천만원만 증여를 국세청에 신고하여(현재 적금한 금액들과 차후 계속 송금해서 적금에 들어갈 금액들은 빼고) 미국주식을 사도 괜찮은건가요?4. 만약 증여신고를 안했을때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