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비자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출입국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사유서와 고용의 필요성 및 활용계획서로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자격요건으로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고용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
2. 고용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3. 고용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
이외에도 여려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외국인 초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