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생활형 숙박시설에 3개월 단기임대 월세로 들어갑니다 전입신고 안된다고 하고 수도가스전기
생활형 숙박시설에 3개월 단기임대 월세로 들어갑니다 전입신고 안된다고 하고 수도가스전기 따로 납부하면되는데 따로 수도가스전기 따로 신청안해도 되나요? 그냥 고지서 날라오는거 돈만 내면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비는 질문자님이 입주한날로부터 이전 사용자분의 사용관리비를 전부 납부를 시켜
0으로 만든뒤 질문자님 입주한 이후부터 사용분+청구분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기나 가스 수도 등의 업체에 이사했다고 고객등록을하면 좋겠지만
단기라하시니 굳이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구요
3개월 편안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