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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없는데 이혼 위자료 및 재산 분할 해야 되나요? 질문 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질문 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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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으신 경우 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시군요. 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가 없더라도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다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며, 이혼에 귀책사유(잘못)가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녀 유무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발생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와는 관계없이, 부부 공동 재산이 있다면 그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그 잘못을 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 발생 여부는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잘못(유책 사유)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자녀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며, 이혼에 잘못이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혼 준비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필요한 정보 잘 알아보셔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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