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가 없는데 이혼 위자료 및 재산 분할 해야 되나요? 질문 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녀가 없으신 경우 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시군요. 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가 없더라도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다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며, 이혼에 귀책사유(잘못)가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녀 유무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발생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와는 관계없이, 부부 공동 재산이 있다면 그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그 잘못을 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 발생 여부는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잘못(유책 사유)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자녀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며, 이혼에 잘못이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혼 준비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필요한 정보 잘 알아보셔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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