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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택 구매시 부모 수급자 자격 유지 or 탈락 어머니, 아버지가 근로능력이 없으시고수급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부모님 두분만 수급자시고자식은 둘
어머니, 아버지가 근로능력이 없으시고수급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부모님 두분만 수급자시고자식은 둘 다 직장인으로 수급자가 아닙니다.같은 집에서는 살고 있습니다.자식이 독립을 목적으로 같은 지역내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 은행 대출, 회사 사내 대출을 받아 4~5억대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부모님을 수급이 중지되나요?세대분리는 이사와 동시에 이루어질것같습니다.
주소지가 같은데도 부모님만 수급자이신거 보면
자립지원 별도가구 또는 기타 별도가구 특례 등으로
부모님만 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계신 듯 합니다.
아예 주소를 옮기신다고 하셨기에 별도가구 관련해서는 하단에 다시 설명하는거로 하고
주소를 옮기시면 부양의무자가 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기준이 다소 복잡하여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부채를 재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경우 image
의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의 경우
부채를 재산에서 감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빚으로 집을 구입하셨어도, 해당 집이 재산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별도가구 특례의 경우 image
자립지원 특례 image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 하실 것이 제일 하단
소득 및 재산기준을 초과하면 안되는데 이때 부채 및 금융재산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빚으로 집을 구매하셨더라도 집 가액 자체가 소득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