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이 최근 전에 사귀던 사람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총 2천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본인에게서 빌려간 후 갚지않는다며 변제하라는 내용인데, 문제는 가족은 당시 사귈때 빚이 좀 많아서 이를 갚으라고하며 준 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서로 말이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동생이 전남자친구가 너무 심하게 나와 어쩔수없이 최대한 모은 돈 1천만원정도를 돌려주었는데, 이제 나머지도 달라고하고있습니다. 만약 계속 안주면 소송할 것 같은데 동생이 빌린것은 아니나 도의적으로 돌려준 행위가 소송에서 불리하게될 수도 있을까요? 증여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의 지나친 압박에 준 것 인데 혹시 불리하게여겨질까 우려됩니다. 그리고만일 소송하게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문서로 된 증거는 현재 아무것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