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학칙 및 학사취소처분 관련문의2 1. 학칙에 나온 진급자, 졸업예정자로서...라는 말이 단순 열거규정이라 부정행위를 한
1. 학칙에 나온 진급자, 졸업예정자로서...라는 말이 단순 열거규정이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다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게 맞는지요?2. 시행세칙엔 정확히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한다라 되어있고, 그 아래 항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러면 졸업자도 충분히 취소할 근거가 되지않나요?3. 학칙하고 시행세칙하고 따로노는게 아닙니까? 학칙에선 그냥 ~사람들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개념을 명시한게 아닌지요?4. 본인이 컨닝을 인정하고 자수해도 대학에서 규정이 없어서 성적이나 학위취소를 못한다면, 대학원에서도 입학취소를 할수 없는건가요? 대학도 컨닝은 인정하지만, 성적을 무효화할순없고, 유효한 자격으로 대학원을 입학하긴했을테니까요... 감사합니다. 5. 결국 이 학생은 무슨 짓을 해도 여론이 포화되도 학점취소나 학위취소 대학원 입학취소가 불가능한건가요?ㅠ ㅠ신경써주시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다소 안타까움이 묻어난 질문자님의 말씀,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자의 추가 문의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함을 바로잡고자 하는 질문자님의 문제의식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추가질문으로 5개나 적으실 줄 조금도 상상 못했습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결론적 조언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덕적 문제와 제도적 제재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지금 질문자님이 느끼는 가장 큰 괴리이자 대단히 서운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질문자의 질문요지를 먼저 정리한 뒤,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학칙 문구 해석: '진급자 및 졸업예정자' 규정이 포괄적 처벌 근거가 되는지
[2] 시행세칙의 문언 해석: 졸업생도 포함되는지 여부
[3] 학칙과 시행세칙의 관계: 별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4] 본인 자백 시에도 대학·대학원에서 조치 불가능한지
[5] 결국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불가능한지
(1) ‘진급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라는 문구는, 해당 행위 시점에 진급자 또는 졸업예정자 신분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 이는 단순히 ‘열거 규정’이 아니라 ‘신분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미 졸업한 사람은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납니다.
(3) 따라서 이 문구만으로 졸업생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시행세칙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형식상으로는 모든 대상자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문장입니다.
(2) 그러나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은 상위 규정인 학칙의 테두리 안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3) 즉, 학칙에 졸업생에 대한 사후조치 규정이 없다면, 시행세칙만으로는 그에 따른 처분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III. 학칙과 시행세칙의 관계 및 독립성 여부
(1) 원칙적으로 시행세칙은 학칙을 구체화하는 하위 규정이므로, 학칙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거나 확장 적용될 수 없습니다.
(2) 학칙이 개념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시행세칙이 구체적이라면, 그 한도 내에서 시행세칙이 우선 적용될 수도 있지만,
(3) 반대로 시행세칙이 학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무효이며,결국 학칙에 근거가 없으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IV. 본인 자백과 대학원 입학취소 가능성 검토
(1) 대학 차원에서 규정이 없어 성적 또는 학위 취소가 어려운 경우, 대학원 입장에서도 이를 직접적인 입학취소 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본인이 컨닝을 인정하고 관련 사실이 문서화되었으며,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성적이 그러한 부정행위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다면,
대학원 자체 학칙에 따라 입학취소 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따라서 대학원 입장에서는 '대학 차원의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 규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남아 있습니다.
V. 종합적 결론: 법적·제도적 조치 가능성 여부
(1) 현재 학칙에 졸업생에 대한 사후조치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학점 또는 학위 취소는 어렵습니다.
(2) 대학원 역시 별도의 조사 절차와 자체 학칙이 있다면 조치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3) 결국 질문자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여론이나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도 ‘법적 근거 없이’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므로, 학교 측도 조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컨대, 현행 학칙에 졸업생에 대한 사후처분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학점 또는 학위 취소는 어렵고, 대학원 입학취소 역시 쉽지 않으나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 논란이 확산된다면 내부 징계절차나 학칙 개정 등의 간접적 조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많이 서운하시겠습니다만, 조금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차분히 생각해보시면 이해되는 바 있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밤이 깊었으니, 잠자리를 청하시면 오늘의 격앙된 감정이 조금 잠잠해진 걸 느끼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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