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순서가 끝나면?
탄핵 반대 승리의 쐐기 박기
우파 여러분은 이 글을 복사하여 널리 전해주십시오.
좌파들의 열기는 #CIA 신고로 인하여 서서히 식어가고 있지만, 우파들의 열기는 #CIA의 신고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 반대 승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 승리의 쐐기를 박을 일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크고 작은 모든 단체의 의결에는 일사부재의라는 묵시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하나의 안건이 부결되면 그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 안건에 대하여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회법 92조와 지방자치법 68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명문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모든 단체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교 회장으로 내정되어 반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 부반장으로 선출되었는데 그 학생이 투표를 다시 하자고 요구하여 저는 네가 반장이 될 때까지 투표해야 하느냐고 질문하자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인하여 더 이상 재투표를 요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사부재의 원칙은 모든 집단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2번 투표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을 세계 최초로 위반하였으므로 학교 반장 선거보다 못하기 때문에 기네스북에 등재하여 다시는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원히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였으면 합니다.
신고 URL은 https://www.guinnessworldrecords.com/contact/general-enquiry입니다.
여기서 이름과 성은 영문으로 작성하고 나머지는 한글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맨 아래 칸에 “귀하의 질문”란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세계 최초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설명하고 기네스북에 등록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정중히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네스북에 등재되면 이번 대한민국 국회의 탄핵 행위는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에 “합헌”으로 판결하면 또 한 번의 웃음거리가 되므로 기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제가 쓴 내용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단체의 의결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안건이 부결되면 같은 회기 내에 그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없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이며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7일 1차 의안을 상정하였다가 부결되었는데 다시 2024년 12월 14일 2차 의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일사부재의 원칙을 세계 최초로 위반하였므로 기네스북에 등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한민국에도 국회법 92조와 지방자치법 68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명문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최초의 역사적 사건이기에 기네스북 등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guinnessworldrecords.com/contact/general-e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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