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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면세 이해가 잘 안갑니다 도와주세요1.한국면세 주류 인당 병수제한없이 2L (400달러이하)2.일본면세 주류
이해가 잘 안갑니다 도와주세요1.한국면세 주류 인당 병수제한없이 2L (400달러이하)2.일본면세 주류 인당 3병(760ml) 20만엔이하틀린부분있으면 알려주세요3.온라인면세점에서 4병(3병초과)구입을해서 세명이서 일본입국 인당기준이니까 상관없죠?4.한국들어올때 4병 그대로 (직항편)면세점에서 샀으니까 기내반입가능하죠? (4병은 400달러 이하) 주류는 한국면세한도800달러에 적용안되는거니까 상관없죠?제발 성실히좀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복잡해요 처음ㅈ이라
1. 병수제한없이 총 용량 2L(400달러)
2. 한국에서 일본 들어갈때 한도
3. 누가 구매를했건 인당 소지기준이기때문에 동행인꺼라고 말하면됨
4. 가능(면세봉투그대로)하나 소지기준이기때문에 1번의 한도는 지켜야 과세대상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