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5월 5일 새벽 5시경 시간에 옆집 거주자가 제 집 창문을 통해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안방에서 자고 있던 중 별안간 눈이 떠졌는데 옆집 거주자와 안방에서 눈이 마주쳤고, 너무 놀라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그 사람이 “옆집 사람인데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후 현관이 아닌 작은 방 창문을 통해 나갔습니다. 술 냄새는 안 났고요. (성별을 말씀드리자면 저와 옆집 거주자 모두 남성입니다.)저희 집 방 2개가 전부 다 야외와 이어져 있는 통창인데, 겨울에 외풍이 너무 심해 창문에 발라놓은 문풍지 때문에 잠금장치가 잘 잠기지 않아 창문을 닫은 채로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 그 창을 열고 들어온 것이고요.시간이 지나 경찰 신고 후 수사가 진행되었고 옆집 사람으로부터 술에 취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유 막론하고 죄송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제가 피해보상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여 피의자는 그것에 응한 상태입니다.TV파손 외에, 원래 저희 가족(누나)이 해외로부터 입국해서 저희 집에 지내기로 하였는데 본 사건 때문에 급하게 에어비앤비 통해 숙소 예약하느라,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한 상황입니다만 해당 사항도 청구 가능할지, 그리고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보통 주거침입 건 같은 경우는 합의금이 보통 어느정도까지 형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