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주택 : 서울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매입시점 : 17년 12월 30일 계약, 잔금/등기 18년 3월 20일매입/등기 당시 서울시 전역,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으로,양도세 면제 위해 2년 실거주 의무 필요.문의사항- 해당 아파트 매입 후, 해외 주재원 발령으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4년간 해외 거주.이럴 경우, 매입 후 2년 실거주 의무 예외 적용 받을 수 있는조항이 혹시 있나요?참고로 2025년 12월부터 향후 4년간 해외 주재원으로 다시 근무/해외 거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