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국제 물류회사로서 대만 파트너의 요청으로 부산에서 대만으로 해상 운송을 해주고 국내 수출자에게 운임을 청구하였으나 수출자가 이메일 답변도 안하고 전화번호도 바껴 연락이 안되어서 대만 파트너에게 바이어한테 푸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만 파트너한테 그 수출자의 새로운 연락처를 받아서 계속 연락을 했지만 이메일 답변은 없고, 전화로 송금일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그때 저희가 같이 운송을 해주었던 다른 수출자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그 수출자가 말하길 그 미수 업체가 다른데에도 미수가 많다고 저희에게 얘기해줬습니다. 이 내용을 대만 바이어애게 말하고 대만 바이어가 그 수출자한테 이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수출자가 저에게 전화를 해 명예훼손과 손실에대한것에 대하여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말을 했냐고 따지면서 고소 한다는데 여기에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