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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없는 수습급여 받아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수습급여에 대한 내용이 1도 없었는데 3개월 이내에 퇴사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없는 수습급여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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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수습급여에 대한 내용이 1도 없었는데 3개월 이내에 퇴사한다고 수습급여로 떼서 준다고 하는데 위법 아닌가요? 그리고 최저시급보다 낮아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류인경 입니다.

근로계약시 수습에 관련한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시 이를 이유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최저임금의 90%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역시 근로계약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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