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없는 수습급여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류인경 입니다.
근로계약시 수습에 관련한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시 이를 이유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최저임금의 90%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역시 근로계약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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