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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품 사기 네이버로 상품을 구매했습니다상품 상세페이지에서 상품사진과 상품명이 다르게 기재가되어있었고 판매자문의를 통해
네이버로 상품을 구매했습니다상품 상세페이지에서 상품사진과 상품명이 다르게 기재가되어있었고 판매자문의를 통해 “사진참고”라는 답변을 받아서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상품이 상품사진의 상품이 아닌 상품명에 기재된 사진이 왔고 반품을 하니 왕복배송비를 제외한 가격만 돌려주셨습니다. 계속문의를 하다가 동서문답하셨고 오늘 자동구매 확정이 되었는데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수있거나 경찰청에 접수했을때 접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구매전 문의한거는 판매자에 의해 사라진것같고제가 문의중에 계속 그 사진참고 문의 기억하시냐고 물어봤는데 문의내용은 기억나신다고 하셨는데 답변내용에대해서는 계속 답변을 피합니다
안녕하세요 폴리테그입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건이 규모면에서 미미하거나 건수가 님만 단독으로 당한 거라면 현실적으로 경찰에서 어떤 시원한 해결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님 말대로라면 님처럼 오인해서 제품을 잘못 받은 사람이 많을 수도 있을거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찾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피해자가 여려명이다 하면 좀 다른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