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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재판이후 상고에대하여 드려요 1심에 벌금형이 나왔는데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2심에 항소 기각 됬습니다벌금을 내야하는데 벌금 금액이
1심에 벌금형이 나왔는데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2심에 항소 기각 됬습니다벌금을 내야하는데 벌금 금액이 크다보니 벌금을 당장 낼여력이없어 돈을 좀 모은후 상고끝나면 분납으로 낼 생각입니다제가 항소를 하지않았는데 상고 신청 할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항소심 기각 후 상고 가능 여부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상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원심판결(여기서는 항소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기각되어 1심의 벌금형이 유지된 상황이므로, 피고인인 본인도 이 판결에 대해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를 고려하신다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고이유: 상고는 항소와 달리 법령 위반만을 이유로 합니다. 사실 오인이나 양형 부당 등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해야 합니다.
상고심의 성격: 상고심은 기록을 통해 법률적인 판단만 합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사실 관계를 다투는 과정이 아닙니다.
벌금 납부 및 상고: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벌금 납부 의무가 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상고심 진행 중에는 집행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 금액이 크고 당장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상고와 별개로 벌금 분납 또는 납부 연기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고 제기와는 별개로 검찰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상고 가능성, 상고이유 작성, 절차 진행 등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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