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2024년 6월 21일, 제가 국외 체류 중인 사이 피고는 제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제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제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였습니다. 비밀번호는 술에 취한 여자친구가 직접 눌렀고, 피고는 그걸 옆에서 보며 주거지에 들어왔습니다.2. 주거침입과 성추행 정황피고는 약 1시간 동안 주거지에 무단 점유했고, 그 시간 동안 제 침실에서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CCTV 영상, 문자 내용, 피해자 진술(카톡) 등이 있고, 형사 고소가 진행되었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3. 억울한 점해당 주택은 제 단독 소유이자 점유 공간이었고, 여자친구는 단지 몇 차례 출입을 허용받은 바 있으나 주소지 등록이나 실질적 거주 사실은 없으며, 자택도 5분 거리 내에 따로 있었습니다. 피고는 제 허락 없이 침입한 것이 명백하지만, 형사사건은 “피해 여성이 동의했을 가능성”을 이유로 종결되었고, 피고는 일관되게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4. 피해 상황이 사건 이후 저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제 주거 공간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결국 한국을 떠나 호주로 이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사비, 위약금, 항공료, 정착비 등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습니다.5. 질문- 이 사건의 민사소송(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형사 불송치 결정이 나왔더라도, 민사에서 피고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을지요?- 위자료 청구액(3천만 원)과 이민비용 일부까지 포함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입증자료로는 CCTV 영상 캡처, 문자 대화, 여자친구의 진술, 출입기록, 해외 이민 관련 영수증 등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