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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중인 월세집 최우선 변제 요건 전액 해당 현재 경매 2차 진행중입니다 1 제가 현재 집에서 이사를 나라면 경매 개시 됐지만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 신청해놓고 이사가면 최우선변제 자격

경매 중인 월세집, 최우선 변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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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 해당) 현재 경매 2차 진행중입니다. 1. 제가 현재 집에서 이사를 나라면... 경매 개시 됐지만,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 신청해놓고 이사가면 최우선변제 자격...

저당 임대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주 채권자의 우선권 주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 자금 이는 채권자로부터 빌린 미결제 원금에 발생한 이자 및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 우선 순위는

1입니다. 1순위 우선순위 여기에는 채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미결제 원금 이자 및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2. 2차 우선순위 1차 우선순위를 충족한 후 잉여금이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빚진 다른 미결제 부채에 대해 할당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예입니다

원금 5억원(₩500000000)으로 부동산을 저당잡혀 있었고, 차입자가 지불을 연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채권자는 미결제 원금 500000000원에 연 이자 10%, 수수료 50000000원에 대한 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채권자의 우선권 청구권은

1입니다. . 1순위 우선순위 ₩550000000(원금 ₩500000000 + 이자 ₩50000000 + 수수료 ₩50000000)

부동산이 경매에서 ₩600000000에 판매되면 채권자는 ₩550000000(우선순위 1)를 받고 잉여금 ₩ 50000000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화된 예이며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해당 관할권의 법률 규정 및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 우선 순위와 귀하의 상황에 따른 특정 요구 사항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법률 및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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