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미취학자녀 연말정산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연말정산 소득공제가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학원비를 아이의 엄마카드로 결제했는데아이 아빠의 연말정산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연말정산 소득공제가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학원비를 아이의 엄마카드로 결제했는데아이 아빠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공제 받을수 있나요엄마는 맞벌이여서 각각 소득이적어서 따로 소득공제해야하는데아빠쪽에서 공제받는게 될까요
결제자(엄마)와 공제 신청자(아빠)가 다를 때
카드 결제 명의가 엄마라도, 자녀가 아빠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아빠가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어느 한쪽(아빠 또는 엄마)의 기본공제자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빠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엄마 카드로 결제한 학원비도 아빠가 연말정산 때 교육비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엄마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아빠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 팁
자녀를 아빠 쪽 기본공제자로 등록하고,
학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아빠 이름(또는 자녀 이름)으로 발급받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매칭이 안 될 수 있으니
학원비 영수증(납입증명서)을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