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연말정산 소득공제가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학원비를 아이의 엄마카드로 결제했는데아이 아빠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공제 받을수 있나요엄마는 맞벌이여서 각각 소득이적어서 따로 소득공제해야하는데아빠쪽에서 공제받는게 될까요
결제자(엄마)와 공제 신청자(아빠)가 다를 때
카드 결제 명의가 엄마라도, 자녀가 아빠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아빠가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어느 한쪽(아빠 또는 엄마)의 기본공제자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엄마 카드로 결제한 학원비도 아빠가 연말정산 때 교육비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빠 이름(또는 자녀 이름)으로 발급받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매칭이 안 될 수 있으니
학원비 영수증(납입증명서)을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