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받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아버지가 청약이 되셔서 그걸 받아서 유지하려 하는데 상속에 의한 주택으로도
아버지가 청약이 되셔서 그걸 받아서 유지하려 하는데 상속에 의한 주택으로도 주담대를 받을수 있나요? 가능한 대출 상품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상품이 있나요불가능 하면 대출은 그대로 넘겨받고 잔금 대출을 개인신용대출로 해야하는데 추천상품있으면 소개부탁드립니다그리고 아파트값이 3억2천정도인데 증여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면제방법도 있다는데 궁금합니다!
상속·증여받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 추천 대출상품, 증여세, 절세 방법까지 항목별로 정리해서 답변드릴게요.
1. 상속·증여받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이든 증여든 등기이전이 완료된 본인 명의의 주택이라면,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1주택/다주택 여부, 투기과열지구 여부, 보유기간, 주택가격, 소득요건 등 대출 규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의 경우는 취득 후 바로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은행 심사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대출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중은행 (국민, 신한, 하나 등)에서 대출 가능
부부합산 소득 1억 이하, 시가 6억 이하 가능
조건은 보금자리론보다 느슨, LTV 기준 적용
일시적 2주택 허용 등 요건이 완화된 보금자리론 (2025년 연장 여부 확인 필요)
3. 주담대가 불가능한 경우: 신용대출로 잔금 치를 때 추천 상품
4. 증여세 계산 (아파트 시가 3억2천 기준)
부친이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3.2억 - 5천만 원 = 2억 7천만 원
→ 2억~3억 구간: 30% 세율, 누진공제 3천만원
2억7천만 원 × 30% - 3천만 원 = 5,100만 원 (예상 증여세)
증여세는 10년 간 누적으로 계산됨 → 분할 시 공제 이점 있음
기존 주담대를 자녀가 인수하면 일부는 양도소득세, 일부는 증여세로 나뉘어 절세 가능
매매로 하면 증여세 없음 (단, 시세보다 너무 싸면 '저가양도'로 증여 간주 주의)
약 5,100만 원 (3.2억 증여, 5천만 공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