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용직 근무(84일)->상용(77일 자발적 퇴사)->상용(79일 계약만료 비자발적퇴사)이런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이
일용직 근무(84일)->상용(77일 자발적 퇴사)->상용(79일 계약만료 비자발적퇴사)이런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이 되나요? 일용직 합산하려면 90일이 넘어야 한다고 하는데 마지막 회사가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면 상관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충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용직 근무2 (계약만료 비자발적 퇴사): 79일
질문자님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면 84일 (일용직) + 77일 (상용직1) + 79일 (상용직2) = 총 240일 입니다.
이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또는 연장된 기간) 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합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모두 합산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데, 마지막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중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상용직(77일) 기록이 있지만,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합산하려면 90일이 넘어야 한다고 하는데 마지막 회사가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면 상관없나요?"라고 질문하셨는데, 네, 상관없습니다.
즉, 마지막 회사가 상용직이고 그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와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이력이 있더라도 일용직 90일 요건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용직 90일 요건은 최종 이직이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고용보험 전산 기록을 통해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사유를 확인하고, 개인별 상황에 따른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